전기통신기본법

(2011-07-14)

1. 개요전기통신기본법 
     -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
     -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
       을 촉진

  ㅇ 제개정 방향
     - 방송ㆍ통신에 관한 사항이 「방송법」 및 「전기통신기본법」 등에 분산
     -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
       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 저하
     - 방송통신의 진흥,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`방송통신발전기본법(2010.3.22 공포)`
       으로 통합  [방송통신위원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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