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

(2022-08-27)

1. 방송 관계 법규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
  ㅇ 전파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
  ㅇ 방송법
  ㅇ 건축법 등


2. 방송

  ㅇ 2000년 당시 4개의 방송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개정된 `통합 방송법` 형태

  ㅇ 2014년 현재
     - 크게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(일명, IPTV법)으로 구분되어
       대통합 움직임 있음

  ㅇ 방송법 목적
     -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,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,
      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,
      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

  ㅇ 방송 사업 구분
     - 지상파방송사업
     - 종합유선방송사업
     - 위성방송사업
     - 방송채널사용사업

  ㅇ 방송 사업자 구분
     - 지상파방송사업자
     - 종합유선방송사업자
     - 위성방송사업자
     - 방송채널사용사업자
     -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

  ※ [참고사항] ☞ 방송법 - 국가법령정보센터


3.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

  ㅇ 목적
     - 방송과 통신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
      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,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,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
      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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