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

(2024-12-03)

1. 건설업

  ㅇ 건설업 : 건설공사를 하는 업

  ㅇ 건설공사 
     - 시설물을 설치,유지,보수하는 공사 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) 및 
      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

  ㅇ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의 종류  (건설산업기본법 제8조)
     - 종합건설업(종합공사를 시공)과 전문건설업(전문공사를 시공)으로 하며, 
        . 종합공사 :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
        . 전문공사 :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
     -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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